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했을 때 벌금, 과태료 및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을 일으킨 경우!

벌금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적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어린이보호구역을

마주치게 됩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지키는 사람도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도로보다 그 벌금이나 과태료가 크고,

 

특히 어린이와 직접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언론에 퍼지고

이슈화되며, 2020년 민식이 법이 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실수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바로 알아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은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며,

대부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의해 가중해서

처벌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아침 8시~저녁 8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의 이동이

많이 때문에 아이들 보호를 위해 더욱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고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보다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타는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14만 원

오토바이 및 이륜차의 경우에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상해시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주의를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낸다면 어떨까요?

 

의도치 않은 사고 발생도 결국 법을 어긴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피곤하거나 졸린 경우 무리한 운전보다는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고가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운전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스마트폰 조작이나 시청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시에는 반드시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속 30킬로 제한속도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속도를 계속해서 줄여야 하니 답답하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지만 어린이는 판단력과 주의력이

성장한 어른들에 비해 떨어지죠!

 

또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뛰어다니는 등 돌발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 한 아이의 부모가 되거나

소중한 아이를 키우거나 키웠던 입장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어른들의 의무이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좋은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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