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생각을 안하고 쓰다 보면 어느새 만료일이 다가오고,

카드를 사용하려 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면허증에도 적용 된다는 점!

 

이 기간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봐요!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기간은

발급 이후 10년마다입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대중적인 운전면허인

1종보통과 2종보통의 경우

 

1종 보통은 면허증의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도 동일하게 면허증에

쓰인 갱신기간 안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면 두 면허 모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어기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5% 그 후에는 매달 1.2%가

늘어나게 되어 최종적으로 77% 거의 두 배에

근접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기한을 지켜서 제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바로 면허 정지가

되어서 무면허 운전일까요?

 

1종 보통은 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안으로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면

도로주행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만약 그 기한을 넘긴다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일 년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1종 보통 면허처럼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발생되죠!

 

변수는 나이에 따라 생기는데요,

만 70세 이상의 2종 보통을 가진 사람은

1종 보통면허와 같은 과정으로

운전면허 갱신과 면허 취소가 진행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년 이후 취소가 되거나, 

시험을 볼 때도 적성검사도 필요하게 되죠!

 

 

면허 갱신 안 하면 무면허 운전?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도 면허 취소 전까지는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사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제때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시고,

기한이 지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하는 방법

무조건 제때 갱신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갱신방법은

1종 보통 - 운전면허증과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2장

2종 보통 - 운전면허증과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을 가지고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갱신 및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갱신 및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과

사무실 대비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많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모두들 오늘 글을 보신김에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체크해 두고 미리 대비를 하면 어떨까요?

 

운전면허 갱신! 반드시 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되면 면허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 )

 

운전면허 갱신을 소식을 기다렸다는듯이

해결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날짜가 하루 이틀 남았을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기간을 훌쩍 넘기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하실때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나뉘는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패널티 또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루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


 

1종보통면허는

검사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5%가

추가되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중가산금 1.2%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로 만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1년이 경과되면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종보통


 

1종보통과는 다르게,

2종보통의 경우 갱신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매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미필로 인한 취소사유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 짱짱..!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갱신미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때 취소된 면허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유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당연하게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데요.

 

불행중 다행으로 5년이내 재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과목을

전부 수행하여야 합니다.

 


 

어린나이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게되어 적성검사를 받는것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분들도 있는데요!

빠르게 받으신 후 피해를 보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면허를 다시 따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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