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자동차 시동 안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네요

이번주는 하루이틀 제외하고는 내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린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 시작된다고 하니 꼭 옷은

따뜻하게 챙겨입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점차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자동차에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기 전에 자동차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차량의 정비를 받기도 하죠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자동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겨울에

자동차 관련 이슈가 많다는 뜻이죠

특히 대부분 흔히 겪으시는 상황이

겨울 자동차 시동 안걸리는 문제입니다

 

빨리 나가야 하는데 겨울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 정말 난감한데요

 

걸릴 것 같으면서도 안 걸리고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 봐도 걸리지 않는 경우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겨울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겨울 자동차 시동 안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자동차 시동 안걸리는 이유

 

1. 연료문제

 

겨울에는 차량의 연료통이 가득 찰 만큼

연료를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통이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수분이 맺히게 되며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결로들은 연료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어는점이 영하 18도라서

추운 날에는 디젤유가 뭉치거나 끈적해져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배터리 문제

 

가장 높은 확률로 겨울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 또한 전체 100%에서 60%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약 3년 된 자동차의 배터리 성능은

노후로 인해 7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온도까지 낮아지며

배터리 성능이 줄어버리게 되어 방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부동액 문제

 

부동액은 자동차의 냉각수가

얼지 않게끔 하기 위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액이 타 용도의 제품과 혼합되면

부동액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얼어버리게 될 수 있죠.

 

그렇기에 부동액을 이용하시려면 

자신의 자동차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액은 전기차 전용, 일반차 전용 등등

차량의 구동에너지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겨울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면

긴급 요청을 통해 보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겨울 자동차 시동에 대한 문제 발생은

가장 많이 있는 경우는 배터리 방전이겠지만

그 외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액 문제,

연료 문제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와 배터리 문제의 차이점은

배터리 방전의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버튼이나 여러 작동에 대해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된다면 배터리 방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안전한 운행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브레이크액 교환주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동차도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크액 교환주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브레이크액이 뭔지

브레이크액 교환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브레이크액이란?

 

브레이크액은 브레이크에 필요한 소모품 중 하나로

흔히들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동액, 브레이크액이 맞는 표현입니다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하는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 브레이크액이죠

이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오일류는

끓는점이 높아 불이 붙지 않아야 하고

금속류의 부속품을 부식시키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엔진오일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듯이

브레이크액 교환주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액 교환주기

 

브레이크액 교환주기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20,000km~40,000km 사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이나 운전자의 운전습관

자동차의 연식 등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소모되거나 사용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브레이크액 교환주기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액 교환주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차량의 브레이크 관련 경고등이 떠있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리가 나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등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약간의 이상한 점이라도 느껴지신다면

바로 정비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브레이크액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아니면 브레이크액이 아닌 브레이크 패드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브레이크액 교환주기와

브레이크액이 하는 일을 알았다면

그 외의 차량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퍼 록'이란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될 때

패드 혹은 디스크와 마찰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말하죠

 

기포로 인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며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자동차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베이퍼 록 현상의 경우

날이 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브레이크액 교환주기가 한참 지났거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니

브레이크액 교환주기는 꼭 참고하시며

검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브레이크액이 무엇인지

브레이크액 교환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브레이크액과 연관 있는 현상이나 브레이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노란실선 주차 가능 여부와 차선별 의미

 

 

일상생활에 차를 갖고 다니다보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와는 다르게

자동차는 부피가 크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주차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단속 또한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노란실선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와

차선별로 의미가 어떤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에는 다양한 차선이 존재하죠

점선 실선 등등 다양한데요

 

노란실선 주차에 관련하여 알아볼것이기때문에

이외의 여러 차선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선도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하죠

색상이 흰색 노란색 파란색 세가지로 존재하는데요.

노란실선 주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여러 색의 실선은 어떤것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선의 종류와 의미

 

흰색 실선 : 차선 변경 금지

흰색 실선+점선 : 실선측 차선 변경 금지, 점선측 차선 변경 가능

흰색 이중실선 : 차선 변경 금지(일반 실선보다 더 강조됩니다)

흰색 점선 : 차선 변경 가능

 

노란 실선 : 차선 변경 금지

노란 실선+점선 : 실선측 차선 변경 금지, 점선측 차선 변경 가능

노란 이중실선 : 차선 변경 절대금지

노란 점선 : 경우에 따라 차선 변경 가능

 

둘의 차이가 크게는 없어보이지만

노란 실선이나 이중실선의 경우는 주로 보호구역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점선의 의미가 사뭇 다르기도 하죠.

흰색은 가능/불가능이라 한다면

노란색은 이중실선을 제외한 경우는

상황에따라 가능/불가능이 주로 적용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노란실선 주차 가능여부는 어떨까요

 

노란실선 주차 여부

 

노란실선 주차 가능여부는 주정차를 금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실선의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며

 

노란실선 주차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처에 소방시설, 교차로, 건널목 등이 존재한다면

노란실선 주차는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시는게 좋아요

 

노란실선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

주차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란실선이 있는 도로에서

노란실선 주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주변에 금지될 만한 조건이 없는지

노란실선인지 두줄실선인지를 파악하신 뒤

주차를 하시는것이 좋아요

 

또한 길목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노란실선이라 하더라도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니

가능한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실선 주차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는데요

노란실선 주차는 경우에따라 상황이 변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흰색실선 및 기타 다른 차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실선이나 점선 등의 색상이 다르면 내포한 뜻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차선별 의미에 대해 잘 숙지해주시고

안전한 드라이빙과

안전한 차 유지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엔진오일 유통기한 교환주기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요즘

차에 대해 궁금하실게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중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엔진오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위해서라도 엔진오일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엔진을 심장이라고 한다면

엔진오일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원동력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관리는 아주 중요하죠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그리고 엔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오일

 

그래서 오늘은 아주아주 중요한

엔진오일 유통기한과 교환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주기적으로 많이들 교체하시죠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친군데요

 

그렇다면 엔진오일은 교환주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를 어떻게 타느냐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000km마다 교체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자주 갈아주는 방법으로

5,000km보다는 10,000km 정도의 주기마다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5,000km~10,000km쯤 갈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심위주의 운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약 7~8,000km가량을 운행한 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로 주행하는 도로의 차이나

운전 스타일에 따라, 차량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치 참고용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엔진오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죠

 

바로 합성유, 광유입니다

광유는 불순물이 많으며 엔진오일로써의 기능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합성유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엔진오일로써의 기능이

긴 편이지만 그만큼 광유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엔진오일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여러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엔진이 어떤 엔진이냐에 따라서

엔진오일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엔진오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엔진오일 유통기한

엔진오일 유통기한은 엔진오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개봉인지 미개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미개봉 시 최장 10년

개봉 시 최장 2~3년으로 보고 있으며

보관상태나 엔진오일의 변질 유무에 따라

확인 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오일 유통기한과 교환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보다는 엔진오일의 상태를 체크할 것

보관된 환경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가솔린 차량 중 터보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차종의 경우

엔진오일은 가능한 SJ등급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리물기 벌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운행하는 차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는

현상을 러시아워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교통 체증이 늘어날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물기는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데요.

 

꼬리물기란 내 신호에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꼬리물기를 할 때의 경우를 보면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이 될 때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앞차를 쫒아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상황도 생기고

신호 체계에 따라 막히는 곳에서는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있기도 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체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오늘은 꼬리물기 벌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꼬리물기 위반시에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부과 받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위반 당시 적발된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벌금만 부과받습니다.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차량 번호로 소유주 정보를 찾아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는 기간 내에 납부시

감면 혜택이 있지만 범칙금은 혜택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벌금 증가율도 범칙금이 높습니다.

 

 

꼬리물기 벌금은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로 나뉘는데요.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는 꼬리물기 벌금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0,000원에 벌금 15점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70,000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8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40,000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로 적용되어 벌금을 물게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0,000원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50,000원

과태료 6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30,000원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로 적용이되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녹색불이었을때나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시점에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면 꼬리물기로 적용됩니다.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교차로 중간에 갇히는 경우

꼬리물기로 단속이 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반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충분히 취소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알고있어야할 상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날씨가 좋아서인지 매일 같이

웃는 얼굴로 지내고 있답니다ㅎ

 

여러분들도 안좋은 일이 있으시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힘차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글의 주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상식이 될 거예요.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와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에는 5인 이상 탑승 가능한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탑승 가능한 자동차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법률 사항은 있었지만 대형 자동차와 승합차 등에 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의 법 조항이

확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등록되는 자동차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운전자의 관리소홀, 부품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화재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은 자동차 화재 건수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화재 건수는 늘어날 텐데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가하며 의무 때문이 아닌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모습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에는 이산화탄소, 분말, 폼, 강화액, 할로겐화물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마다 기능성이나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기의 보증기간과 내용연수를 꼭 확인해야 하며

10년이 지난 소화기의 경우는 성능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말, 이산화탄소 등의 소화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물이 뭉쳐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소화기를 흔들어주는 것이 좋으며

차량에 설치할 때에는 자신의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제대로 붙기 전

골든타임에 소화기로 불의 근원지를 잡는 것이

가장 쉽고 부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차량용 소화기인 셈이죠.

 

소화기에는 단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 단위는 0.7kg이며  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 3 단위까지 있으며

경차 1 단위 소화기 1개

소형차 2 단위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2개

중형차 2단위 소화기 2개

대형차 3 단위 1개 및 2 단위 2개

7인승 이상 차량 1 단위 소화기 1개

화물 중형차 1단위 소화기 1개

화물 대형차 2 단위 1개 또는 1 단위 2개

 

위와 같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만약 차량에 화재가 났다면

가능한 경우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즉시 차에서 빠져나옵니다.

 

차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뒤 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해

깜빡이를 켜준다면 더욱 좋고 119에 신고한 뒤

바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해줍니다.

 

약 5분 정도 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차량 폭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멀리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차량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일 누유 점검 및 냉각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적발되었을 때 벌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선선해진 날씨 덕분인지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바람에 급하게

가을, 겨울 옷들을 꺼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제 나름의 힐링 방법이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신호위반입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인지라 가끔씩 초행길이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벌점은 안 받아봤지만

과태료는 몇 번 내본 적이 있네요ㅎ

 

자동차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동형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등

무인으로 단속을 하는 카메라들에게 적발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게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데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태료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적발된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에 벌금을 내면 감면 혜택을 주지만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고 미납 시 가산금의 비율이

과태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와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고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는

승용차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 8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까지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2배에 달합니다.

 

물론 교통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신호위반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위반 모습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상황이 담긴 증거물과

일자가 적인 증거물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고차 구매를 목적으로 하시는분들이실텐데요.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중고차 시장의 인식은 사람들에게

안좋게 박혀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허위매물이라고하여

시중에 있지도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올리고

소비자가 그 차를 보러오면 사실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며 다른 차를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현재 허위매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차량의 상태와

평균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요.

 

먼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는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카히스토리에서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이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운전하던 사람이

벽에 긁히거나 박았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공업사에 직접 방문하여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 처리 하지않고 합의를 본 후에

직접 수리를 했다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인지하셨다면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이력조회 버튼 클릭

차량번호 버튼 클릭

조회할 차량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 조회와 비회원 조회 버튼이 나옵니다.

 

회원의 경우는 1년 동안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5번을

770원만 받고 진행을 해주며, 비회원으로 조회를

하게되면 1번 조회할 때마다 22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합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자동차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특수 용도 이력 정보, 소유자 변경이력,

자동차 특수 사고 이력, 보험사고이력 상세 정보,

어떤 부위를 수리했는지에 대한 자동차 그림이 나옵니다.

 

 

보통 차량 겉면의 경우는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차량 하부쪽에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하면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하부는 자동차의 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조립되어진 뼈대가 아닌 새로운 뼈대로

수리하게되면 추후에도 잘 맞지않아

잦은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해보셨다면

자동차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평균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의 연식, 키로수, 색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은 저렴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상 흰색, 검정색을 선호하는데

흰색의 경우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차량의 시세를

여러 사이트 및 딜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텐데요.

 

침수차량의 경우는 카히스토리에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탕물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보닛을 열고 엔진 깊숙한 곳 사이사이에

흙탕물이 끼어있는지 확인하기.

 

엔진에 물이차서 교환을 했다면

볼트만 새거로 교체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자동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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