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위반 적발되었을 때 벌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선선해진 날씨 덕분인지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바람에 급하게

가을, 겨울 옷들을 꺼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제 나름의 힐링 방법이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신호위반입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인지라 가끔씩 초행길이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벌점은 안 받아봤지만

과태료는 몇 번 내본 적이 있네요ㅎ

 

자동차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동형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등

무인으로 단속을 하는 카메라들에게 적발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게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데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태료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적발된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에 벌금을 내면 감면 혜택을 주지만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고 미납 시 가산금의 비율이

과태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와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고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는

승용차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 8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까지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2배에 달합니다.

 

물론 교통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신호위반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위반 모습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상황이 담긴 증거물과

일자가 적인 증거물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고차 구매를 목적으로 하시는분들이실텐데요.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중고차 시장의 인식은 사람들에게

안좋게 박혀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허위매물이라고하여

시중에 있지도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올리고

소비자가 그 차를 보러오면 사실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며 다른 차를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현재 허위매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차량의 상태와

평균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요.

 

먼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는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카히스토리에서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이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운전하던 사람이

벽에 긁히거나 박았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공업사에 직접 방문하여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 처리 하지않고 합의를 본 후에

직접 수리를 했다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인지하셨다면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이력조회 버튼 클릭

차량번호 버튼 클릭

조회할 차량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 조회와 비회원 조회 버튼이 나옵니다.

 

회원의 경우는 1년 동안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5번을

770원만 받고 진행을 해주며, 비회원으로 조회를

하게되면 1번 조회할 때마다 22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합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자동차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특수 용도 이력 정보, 소유자 변경이력,

자동차 특수 사고 이력, 보험사고이력 상세 정보,

어떤 부위를 수리했는지에 대한 자동차 그림이 나옵니다.

 

 

보통 차량 겉면의 경우는 수리한 경우가 있는데

차량 하부쪽에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하면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하부는 자동차의 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조립되어진 뼈대가 아닌 새로운 뼈대로

수리하게되면 추후에도 잘 맞지않아

잦은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해보셨다면

자동차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평균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의 연식, 키로수, 색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은 저렴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상 흰색, 검정색을 선호하는데

흰색의 경우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차량의 시세를

여러 사이트 및 딜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텐데요.

 

침수차량의 경우는 카히스토리에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탕물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보닛을 열고 엔진 깊숙한 곳 사이사이에

흙탕물이 끼어있는지 확인하기.

 

엔진에 물이차서 교환을 했다면

볼트만 새거로 교체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자동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나아지는 교통 체증?

 

 

오늘 포스팅은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추월차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추월차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제도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3차선이라는 가정하에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데요.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을 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속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추월을

하기 위한 주행만 가능한 차로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 있는데, 작년까지는

카메라나 경찰관의 직접적인 단속이 없었지만

올 해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에서 추월을 하고나서는 2차로에 복귀하여

지속적인 주행을 해야만 합니다.

 

 

2차로는 일반 승용차(경, 소형, 준중형, 중형)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이고,

대형, 화물차, 특수 차량, 건설 차량은

3차로에서만 주행을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월은

내 앞 차의 왼쪽으로만 주행하여 추월이 가능하고

앞 차량의 주행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다시 차선에 복귀해야 위반 사항이 없는

앞지르기가 성사됩니다.

 

2차로에서 일반 승용차가 앞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차로에 있는 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및 앞지르기

하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단속을 하는 유형은

1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는 자동차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1차선에서 주행을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만 1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다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또한 교통 정체로 인해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한다면 1차로에서 지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 등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을 하게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했을때에는

범칙금으로 일반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앞지르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반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입니다.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2차선일 때에는

1차로는 그대로 추월차선이지만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터널 등에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변경했다가

실선으로 바뀌게되면 실선이

유지되는 동안은 1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교체시기 그 외 소모품 교체시기

 

 

자동차를 구매하고 몇년씩 운행을 하다보면은

꼭 교체를 해주어야하는 소모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 교체시기와

그 외 소모품들의 교체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배터리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면 자동차의

시동조차 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동차 내부에 있는 기능들 또한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명이 다 하기 전에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교체시기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3년~4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3년 정도가 되었다면

배터리 수명을 체크하여 교체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닛을 열면 배터리의 제조일자를 볼 수 있으나

배터리의 수명은 운전량, 운전습관 등에 따라서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점검기를 통해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자동차 운전 중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감소된다거나

클락션 소리가 작아졌다거나, 시동을 걸 때

모터의 회전 소리가 약해진 것들을 증상으로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교체시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 외 자동차 소모품 교체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소모품 중 하나는 엔진오일인데요.

 

엔진오일의 교체시기는 5천킬로 주행시마다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나 파워 오일, 오토미션 오일은

약 4만킬로 주행시마다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또한 안전 운전에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의 교체시기는 약 5만킬로 주행시마다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운전량이나 운전습관, 평소 싣고 다니는

짐의 무게, 주행하는 도로의 환경 등에

따라서 교체시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다거나

자갈밭같이 비포장도로에서 주행을 많이 한다거나

화물차처럼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경우

5만킬로가 아닌 2만5천킬로에서 3만킬로부터

점검을 하여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하는 소모품 중에는

에어컨필터와 와이퍼도 있는데요.

 

에어컨필터의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 황사 등

공기가 좋지 않은 날들이 많기 때문에

주행을 많이하면 할수록 더욱 신경써서

교체해주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평균적인 교체시기는 약 6개월에 한 번 정도인데요.

 

장거리 운전을 많이하거나 주행 시간이 긴 경우에는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어의 경우도 부품이 자동차 외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 눈, 온도 등에 따라서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1만키로 정도 주행했을때

교체를 해주시거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시는게 자동차 앞유리를

잘 보존할 수 있고 시야확보에도 좋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습기 없애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ㅎ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보니

겨울과 여름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서 항상 습기가 차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게 되죠.

 

어떻게하면 사이드미러, 앞유리창, 뒷유리창에

낀 습기를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창에 왜 김이 서리는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이유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사이드미러는 내부가 없는데에도

김이 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곳에도 내부가 있습니다.

 

안이 플라스틱이나 쇠로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 조정을 위한 공간이

거울 뒤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달려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해봅시다.

 

 

20년도 이후로 나온 차량을 기준으로

요즘 나온 차량에는 디포그 기능이 있습니다.

 

디포그 기능이란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바람을 쐬어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이긴한데 아직까지는

앞유리창에만 적용되어 있어서

단점이라고하면

이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뒷유리창과 사이드미러는 디포그 기능이 아닌

열선 기능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제거할

용도로 나온 기능인데

보통은 겨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rear 라고 쓰여져있는 버튼이

열선 기능인 것은 알고 있으시죠?

 

이 열선 기능이 사이드미러에도 적용되는데,

여름철 자동차 습기 제거하는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 기능을 켠다해도 자동차 내부가

엄청 더워지거나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디포그 기능과 열선 기능으로 모든 유리창의

김서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면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나 발수코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수코팅의 경우는 위의 기능들이 있다해도

예를 들어 비가오는날 차가 물자국으로인해

더러워보일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묻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김서림방지 스프레이는

물이 묻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유리창에 얇은 막을 씌워서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원리인데 사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효과가 발휘되고,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꾸준히

작업을 해줘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는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해볼 수 있지만,

발수코팅의 경우는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기때문에

고려해보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주행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ㅎ

 

오늘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이라고도 부르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포함되어있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적은편이기도하고 또한 노인 보호구역에 있어서

이슈화된 것들이 최근에 없다보니 그런거겠죠.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도 다른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강한편이고 금지 사항 등의 제재사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 및 장소 주변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자동차의 통행 및 주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일정 구간이라하면 300m~500m 정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주정차, 속도, 신호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을 강하게 단속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보통은 공원,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마을 중심지 등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 시내보다는 경기 외곽 및 지방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되면서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중 사망한 사고에서 노인의 사망률이

50%가 넘어가니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도록통법 제 12조 2를 보시면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시장 등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 1호~제 3호까지 또는

제 3호의 2에 따라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이라

노인이 많이 있는 곳이라하여 전부 노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의 각 사항을 위반했을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무인카메라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운전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카메라가 아닌 사람의 직접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전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속도위반시

20킬로 이하 초과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 벌점 15점

20킬로~40킬로 초과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40킬로~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입니다. / 벌점 120점

 

정차, 주차 금지 위반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신호지시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벌점 20점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은 없지만 각 범칙금 벌금 금액에서 2만원~3만원

이상은 높게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기준과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고

방해가 된다면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정지해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서행중인데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위해

정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교통경찰은 지시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교통경찰의 지시를 받아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 끼어든 경우.

 

실선차로 및 안전구역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것을 무시하고

돌파하거나 진입한 경우.

 

진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지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가거나

직진 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경우.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줄지어 차량이 서있는데 중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교통 흐름이

복잡하고 혼잡한 시간대에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거나 비집고 들어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

 

 

위의 모든 상황들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초보운전자의 경우는 길을 볼 줄 몰라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집중을 하고있지 않다가 뒤늦게

진로변경을 한다던가 주행중인 차량의

흐름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부과 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카메라에 단속될 때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게되면

20%의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등 사람이 단속하는데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끼어들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4만원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는 3만원에 10점

이륜차는 2만원에 10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3만원에 10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앱이다보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에

대해 빠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진도 좋지만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다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위반 사실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게

전, 후 상황이 나와야하고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한 일자가 동영상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기차는 부품들이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공업사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엔진오일은 대표적인 자동차의 소모품이죠.

 

초보운전자도 엔진오일은 언제 갈아야하는지

알고있는 소모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교체주기는 5천키로~1만키로 정도 운행했을 때

갈아주시는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변속기오일은 4만키로~10만키로 정도 운행했을때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키로수의 차이가 심한편인데 그만큼 자동변속이오일은

사용기간이 길다는 얘기여서 운전하는 시간이나

습관등이 너무 길지 않거나 난폭하지 않다면

10만 정도에서 갈아주셔도 무방한 소모품입니다.

 

현재는 수동 차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수동변속기오일은 10만키로 정도 운행했을때

교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할 때 함께 교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10만키로 정도 됬을때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가 중요한 이유는

페달을 밟았을때 마찰열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교체시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화 플러와 점화케이블은 4만키로~10만키로 정도에서 교환해주면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처음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크게 고장날 일이 없고 고장난다해도 주행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라 큰 위험은 없습니다.

 

배터리는 3년~4년 정도 됬을때 교체해주시면 되는데

배터리는 1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조명 끄는 방식이 모두 수동이기 때문에

항상 조명을 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배터리가 방전이 안됩니다.

 

배터리 방전이 많이 있을수록, 조명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명은 짧아지고 교체주기도 짧아집니다.

 

 

부동액의 겨우는 2년 정도에 한 번 갈아주시면 되는데

누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체주기에 맞춰 교환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관리를 필요로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이퍼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도 아니고 플라스틱에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야외에서 계속 햇볕이나 비 등에 노출되다보니 금방

손상이 되는 부품입니다.

 

제때 갈아주어야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 와이퍼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또한, 손상된 와이퍼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앞유리에도 미세한 흡집들이 쌓이게 됩니다.

 

연료필터는 4만키로~6만키로 정도에서 교체해주세요.

타이밍벨트는 8만키로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산소센서도 8만키로에서 교체해주세요.

 

 

타이어는 5년에 한 번 전체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타이어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으로 인한

마모가 진행이 되는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주행 시간 등에 따라서 마모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매년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해주시는게 좋고

마모선을 확인하여 교체할 타이밍을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필터도 1년에 한 번이나 1만5천키로마다

교환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많을 때에는

특히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주행 시간에 따라 필터에 끼는

먼지 및 이물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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