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차과태료 기준과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만한 자동차 관련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인도주차과태료를 내보신적 있으신가요?

 

주차 단속은 차량을 개조해 번호판을 촬영하는

차량이 돌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서 단속하기도 하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인도주차과태료가 왜 발생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주차과태료

 

인도주차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주차는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통행환경을 방해합니다.

길을 보면 대부분 인도는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차도를 침범하지 않듯 차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되죠.

 

특히 차를 타는 순간부터 보행자는 보호의 대상인데요.

 

인도주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통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통행의 피해 뿐만아니라,

인도가 파괴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파괴된 공간을 통해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자전거 도로 겸용도로인 경우

자전거가 걸려 넘어질 수 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법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작은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등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언제 사람이 나오고

도로를 건널지 예상이 되지 않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인도주차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32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금액은

승용과 승합차로 나누어

4만 원과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시 최대 3배가량

가중되어 부과되니 결코 적은 과태료가 아니죠.

 

 

보통 이렇게 인도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잠깐은 괜찮을까요?

 

인도주차과태료 기준

 

인도주차과태료의 기준은 1분 이상입니다.

즉 1분만 주차해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에 맞춰 신고 시에도 첫 촬영 후 같은 장소에서

1분이 지나서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촬영하면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는 시간과 정확한 위치등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인도주차가 차량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비좁은 인도에 주차가 불가능해

차량의 절반만 올리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에는 휠얼라인먼트라고 불리는 차량 바퀴의

정렬이 있습니다.

 

이는 조향력과 핸들복귀능력,

똑바로 주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이렇나 역할을 하는데요,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있는 이러한 얼라인먼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얼라인먼트가 틀어지면 주행감이 떨어지고,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 촉진되고,

조향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휠얼라인먼트 조정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도

인도주차는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자동차 정보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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