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났을때 과실

 

주차장에 주차하러 갔을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다른곳에 주차할 필요없이 주차공간에 맞춰서 주차를 하실겁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려고봤더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되는데 나갈때 사람이 차를 밀 수 있도록 해두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때의 과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법과 합법

많은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이것은 어떤곳에 이중주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중주차를 한곳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불법이 맞기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이중추차를 한 곳이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이때는 합법에 해당하기때문에 무조건 불법은 아니랍니다

 

 

이중주차를 할때는

최대한 주차라인에 맞춰서 차를 대려고하지만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죠

이때 안쪽에 있는 차량이 나올때 내 차를 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차를 해야해요

일단 연락처는 필수로 적어둘 수 있도록 하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자브레이크 해제 후

주차를 해두어야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밀고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다른 차들과 간격을 충분히 두고, 타이어 방향을 일자로 두어야 한다는거죠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차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게 잘못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실은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나오는 과실을 보면 이중주차를 한 차주 20, 그 차를 민 사람 80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적인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이중주차 된 차가 있다면 직접 밀기보다 차주에게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는게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량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실은 그 차량을 민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이중주차가 된 차량이 있다면 그걸 밀지말고 전화를 해주시는것이 가장 좋아요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가장

안전하게 내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이니 무리해서 직접 밀려고 하지마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