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번보면 잊지않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습하고 덥기까지하여 야외활동을 할때 조금은


주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습하면 더 체력소모가 심하다구 해요 ㅠ)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려드리려고하는데요.


둘다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에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점이 다른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굉장히 Simple 합니다.


자동차로 운전을 했을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날아오는 기준이 되는것은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상대가 명확한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예를들어, A와 B씨는 둘다 100km 구간에서

300km로 과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A씨는 주변에있던 경찰분에게 직접 적발되었다면

범칙금(금액 + 벌점)을 받게됩니다.


반대로 B씨는 무인 CCTV로 적발이 되어 과속을 한것이 '차량'은 맞지만

B씨의 해당차량을 운전한사람이 확실하지 않기때문에(지인,가족 등등)

벌점은 주어지지 못하고 과태료만 나가게 되는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과태료 범칙금 차이 생각을 해보자면,


과태료는 "응 그 차 소유자니까 너가 운전한게 맞겠지만 아니라면 그사람 찾아서 알아서 내^^" 라면

(예로는 무인단속카메라 , 불법주차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무조건 운전자가 적발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응 너 딱걸렸어 벌점까지 줄게~"

(위반현장에서 즉시 부과 ex: 불법유턴 하자마자 경찰관이 바로앞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주게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몰라 벌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것같은데요.

벌금은 벌점을 포함은 물론이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답니다.(ex음주운전,뺑소니 등등)

절대로 있어선 안되겠죠 ?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교통법규만 제대로 이행을 한다면


받는일이 없겠죠!? 혹시나 실수를 하여 받게된다고 하면


빠른시일에 납부를 하여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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