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 통화만 하는것도 단속 대상?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벌금 및 벌점 등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중 핸드폰 사용이

교통법규에 위반 된다는 사실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전중 핸드폰을 이용한

통화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운전중 핸드폰을 만지는 행동도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운전중 핸드폰 사용에 대해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또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전하는 중에는

핸드폰을 만질수조차 없는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외 상황이 있는데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

긴급자동차 (응급차, 경찰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

여러가지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범죄를 신고하는 상황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상황

 

위의 네 가지 상황이라면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선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들어서 무선이어폰이

보급화 되었기에 교통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을텐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스피커폰으로 변경할 때 핸드폰을 만진다면

교통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유선 이어폰의 마이크를 잡고 통화를 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고 주행 중에 핸드폰을 만지면

그 즉시 위반 사항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참 단순하고 쉽죠?

 

 

그렇다면 주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60,000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승합차 기준으로 70,000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이륜차 기준으로 40,000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자전거 기준으로 30,000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카메라로 운전자를 식별하거나

운전 중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나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보니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주행 중에 핸드폰을 만지기만해도

위반되며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해야한다면 무선이어폰이나

핸즈프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내용

이만 마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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