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과태료 항상 안전운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중앙선침범 과태료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원활한 주행과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중앙선을 넘어 주행을 하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이 원인으로 꼽히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0월부터 이륜차도 중앙선 침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90,000원

승합차의 경우 10,000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0,000원과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70,000원과 벌점 30점

이륜차 기준 40,000원

자전거 기준 30,000원

 

벌금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단속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이란

 무인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단속할 때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람이 직접 적발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고

차량소유주가 아닌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한다고해서 금액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한내에 내지 못하면 범칙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벌금이란

위반행위로 인해 사고가 생겨 형사처벌을 받을 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고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루트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뿐 아니라

다양한 위반 신고를 받는데 처리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경찰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합니다.

 

 

먼저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교통위반신고 카테고리에서 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각 항목에 맞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 내용이 

반려당하지 않으려면

블랙박스의 영상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반상황이 명확히 나와야 하고

차량번호와 함께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신고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기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차량을

보신다면 빠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한 포스팅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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