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기준과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고

방해가 된다면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정지해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서행중인데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위해

정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교통경찰은 지시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교통경찰의 지시를 받아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 끼어든 경우.

 

실선차로 및 안전구역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것을 무시하고

돌파하거나 진입한 경우.

 

진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지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가거나

직진 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경우.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줄지어 차량이 서있는데 중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교통 흐름이

복잡하고 혼잡한 시간대에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거나 비집고 들어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

 

 

위의 모든 상황들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초보운전자의 경우는 길을 볼 줄 몰라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집중을 하고있지 않다가 뒤늦게

진로변경을 한다던가 주행중인 차량의

흐름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부과 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카메라에 단속될 때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게되면

20%의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등 사람이 단속하는데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끼어들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4만원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는 3만원에 10점

이륜차는 2만원에 10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3만원에 10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앱이다보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에

대해 빠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진도 좋지만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다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위반 사실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게

전, 후 상황이 나와야하고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한 일자가 동영상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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