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주행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ㅎ

 

오늘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이라고도 부르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포함되어있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적은편이기도하고 또한 노인 보호구역에 있어서

이슈화된 것들이 최근에 없다보니 그런거겠죠.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도 다른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강한편이고 금지 사항 등의 제재사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 및 장소 주변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자동차의 통행 및 주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일정 구간이라하면 300m~500m 정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주정차, 속도, 신호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을 강하게 단속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보통은 공원,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마을 중심지 등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 시내보다는 경기 외곽 및 지방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되면서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중 사망한 사고에서 노인의 사망률이

50%가 넘어가니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도록통법 제 12조 2를 보시면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시장 등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 1호~제 3호까지 또는

제 3호의 2에 따라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이라

노인이 많이 있는 곳이라하여 전부 노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의 각 사항을 위반했을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무인카메라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운전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카메라가 아닌 사람의 직접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전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속도위반시

20킬로 이하 초과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 벌점 15점

20킬로~40킬로 초과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40킬로~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입니다. / 벌점 120점

 

정차, 주차 금지 위반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신호지시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벌점 20점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은 없지만 각 범칙금 벌금 금액에서 2만원~3만원

이상은 높게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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