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나아지는 교통 체증?

 

 

오늘 포스팅은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추월차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추월차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제도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3차선이라는 가정하에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데요.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을 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속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추월을

하기 위한 주행만 가능한 차로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 있는데, 작년까지는

카메라나 경찰관의 직접적인 단속이 없었지만

올 해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에서 추월을 하고나서는 2차로에 복귀하여

지속적인 주행을 해야만 합니다.

 

 

2차로는 일반 승용차(경, 소형, 준중형, 중형)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이고,

대형, 화물차, 특수 차량, 건설 차량은

3차로에서만 주행을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월은

내 앞 차의 왼쪽으로만 주행하여 추월이 가능하고

앞 차량의 주행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다시 차선에 복귀해야 위반 사항이 없는

앞지르기가 성사됩니다.

 

2차로에서 일반 승용차가 앞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차로에 있는 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및 앞지르기

하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차선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단속을 하는 유형은

1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는 자동차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1차선에서 주행을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만 1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다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또한 교통 정체로 인해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한다면 1차로에서 지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 등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을 하게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했을때에는

범칙금으로 일반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앞지르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반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입니다.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2차선일 때에는

1차로는 그대로 추월차선이지만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터널 등에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변경했다가

실선으로 바뀌게되면 실선이

유지되는 동안은 1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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