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위반 적발되었을 때 벌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선선해진 날씨 덕분인지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바람에 급하게

가을, 겨울 옷들을 꺼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제 나름의 힐링 방법이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신호위반입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인지라 가끔씩 초행길이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벌점은 안 받아봤지만

과태료는 몇 번 내본 적이 있네요ㅎ

 

자동차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동형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등

무인으로 단속을 하는 카메라들에게 적발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게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데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태료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적발된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에 벌금을 내면 감면 혜택을 주지만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고 미납 시 가산금의 비율이

과태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와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고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 기준으로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기준으로는

승용차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 8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까지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2배에 달합니다.

 

물론 교통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신호위반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위반 모습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상황이 담긴 증거물과

일자가 적인 증거물이 필수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