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벌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운행하는 차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는

현상을 러시아워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교통 체증이 늘어날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물기는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데요.

 

꼬리물기란 내 신호에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꼬리물기를 할 때의 경우를 보면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이 될 때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앞차를 쫒아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상황도 생기고

신호 체계에 따라 막히는 곳에서는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있기도 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체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오늘은 꼬리물기 벌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꼬리물기 위반시에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부과 받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위반 당시 적발된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벌금만 부과받습니다.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차량 번호로 소유주 정보를 찾아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는 기간 내에 납부시

감면 혜택이 있지만 범칙금은 혜택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벌금 증가율도 범칙금이 높습니다.

 

 

꼬리물기 벌금은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로 나뉘는데요.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는 꼬리물기 벌금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0,000원에 벌금 15점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70,000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8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40,000원에 벌점 15점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로 적용되어 벌금을 물게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0,000원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기준 범칙금 50,000원

과태료 6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30,000원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로 적용이되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녹색불이었을때나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시점에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면 꼬리물기로 적용됩니다.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교차로 중간에 갇히는 경우

꼬리물기로 단속이 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반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충분히 취소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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