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해도 되나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의 보급이 높아지면서,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구비하고 있고,

회사의 주차장이나, 마트의 주차장, 휴게소 등

다양한 곳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촉진하고자,

많은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문제가 되는 충전소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를 하는 행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차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었죠.

 

이는 마치 개인 주차 공간이 생긴것이라,

주차난이 심한 요즘 편한 방법 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는 다른 차들의

충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충전구역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 구역입니다.

 

이에 맞는 충전이 가능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PHEV, 전기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을 고의로 파손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충전 방해 시

혹은 충전구역 이용불가 차량 주차 시에도

과태료가 불가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충전 완충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충전시작 시간, 완료시간을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죠.

 

충전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 충전이 완충되어도 14시간 동안은 차를

빼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의 경우 매일 퇴근 후

충전기를 꽂아놓고 아침에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양의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차를 빼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를 하는 등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기차 차량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다툼이 발생되고 주민끼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전까지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앞으로는 충전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이렇게 주차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동식 충전기가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 충전문제가 해결되어서,

충전시간 걱정이나 충전기 걱정 없이

전기차를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규칙을 잘 지켜서 더 좋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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