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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황불 신호위반 정확한 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 )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의 총 방문자

9,000명으로 딱 떨어졌다는점~!


사실 8,998명이였는데 새로고침 하면서

조마조마 기다렸어요 ㅎㅎ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왠지 뿌듯하네요!

1만명 10만명 가야쥐!











아맞다, 오늘은 주황불 신호위반 알려드리려고했는데요.

주황불은 다르게 이해를 하고계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는 사람이 안전해야 하는것을 원칙적으로 하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는것이 좋은데요. 주황불은 이미 신호를

통과했을때 변경되었다면 빠르게 지나가라는 의미이고,



신호를 넘지 않았다면 빨간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아 바로앞인데 주황불이네 얼릉 가야겠다 " X

" 차선을 이미 통과했는데 주황불로 바뀌었네, 빨리가야지 " O

" 아무도 없는데 뭐 .. 그냥 빨리가자 " X


 


조금 애매하신것들이 해결이 되셨나요?

 왠만한 상황에서는 정지 해주시는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것들 중 하나는

벌금은 어느정도냐인데요 .






주황불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에 바퀴가 조금이라도 넘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통과를 하는것ㅇ ㅣ맞구요.


단속카메라는 빨간불이 들어온 후

0.1초부터 단속을 시작 합니다.


교차로는 원래 서행을 해야해요^^;;

충분히 지킬 수 있답니다.






일반도로에서 주황불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 15점 +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이며


보호구역이라면 벌점은 2배인 30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입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


서행을 한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기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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