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신호위반 맞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이면은 정말 차가 안막히는 곳이 없을텐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록 운전은

안전하게 더욱 집중해서 하셔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꼬리물기 과연 괜찮을까요?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꼬리 물기를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꼬리물기 신호위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포스팅 준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께요

우선 꼬리물기 신호위반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요

흔히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노란불일때 

교차로에 들어서지 마시고 

한차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때 초록불에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꼬리물기에만 해당이되고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노란불이나 빨간물에 꼬리물기를 했다면 

꼬리물기 신호위반 모두 위반이되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의 하셔야 된답니다

 

또한 꼬리물기 신호위반은 난폭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블법유턴, 과속운전 등 위법행위의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폭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형사 입건 되었을 경우에는

 벌점 40점 1년 내 면허 정지, 구속의 경우 

1년의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가되고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신호위반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꼬리물기 신호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꼬리물기 신호위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오늘 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고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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