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 어렵지않게 구분하는방법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호를 잘 보고 지켜서 운전을 해야하죠?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아실거예요

기본적인 빨간불은 정지, 녹색은 출발 이것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좌회전을 할 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게 있는데 잘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비보호 좌회전 신호라는 것은

좌회전 신호가 신호등에

따로 나오지 않는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신호가 바뀔까 기다리다가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답니다.


만약 좌회전 차선인데 비보호좌회전이라고

붙어있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1. 빨간불 = 무조건 정지

2. 파란불 = 전방에 직진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가능

3. 좌회전신호 = 좌회전


직진신호일 때도 별도의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예요

그러니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도로라면 직진신호,

혹은 좌회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것은 당연하게도

차량이 많이 없는곳에서 조금 더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배려겠죠 ?


하지만 초록불일때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호해주지는 않기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해요 +_+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교차로에서

차가 막히는 것을 줄여준답니다


필요하지 않은 대기시간을 줄여서

교통 상황이 더 원활하도록 도와주는거죠

그럼 비보호 좌회전 무조건

직진신호에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맞지만 맞은편 차선을 잘 살펴야해요



맞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 경우에는

멈춰야하고 무작정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가 있고

직진신호시 좌회전을 한다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럼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직진

신호가 아니라 빨간불일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고

내 신호는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없다고 괜찮을거라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이 6만원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벌점이 15점까지 생기게 되니

어떤 경우이든 신호위반은 하지 말아주세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맞게 좌회전을

했는데 바로 횡당보도가 앞에 있는 경우라면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을 해야해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 또는

위협하게 된다면 이 역시 범칙금과 벌점이 나와요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0점이라고 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답니다

이제 비보호 좌회전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하는지 아셨으니 꼭 지켜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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