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되면 면허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 )

 

운전면허 갱신을 소식을 기다렸다는듯이

해결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날짜가 하루 이틀 남았을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기간을 훌쩍 넘기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하실때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나뉘는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패널티 또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루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


 

1종보통면허는

검사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5%가

추가되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중가산금 1.2%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로 만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1년이 경과되면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종보통


 

1종보통과는 다르게,

2종보통의 경우 갱신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매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미필로 인한 취소사유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 짱짱..!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갱신미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때 취소된 면허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유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당연하게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데요.

 

불행중 다행으로 5년이내 재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과목을

전부 수행하여야 합니다.

 


 

어린나이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게되어 적성검사를 받는것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분들도 있는데요!

빠르게 받으신 후 피해를 보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면허를 다시 따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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