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1년에 13만원!!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충전소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전기차의 혜택들이 있지만,

따로 배기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금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도, 10만원도, 15만원도 아닌

13만원으로 책정이 되는것일까요?!

 

 

자동차세

배기량에 의해 결정되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데요.

연납도 가능하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금액 등을

일절 보지 않으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자동차세만 납부하지 않고

30%의 지방교육세를 추가 하여야

납부할 자동차세의 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모순이(?)발생하는데요.

 

배기량이 같은 국산의 2,000 ~ 3,000만원을

호가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도

519,480원을 납부하지만 2억이 넘는

수입차의 경우에도 배기량이 같다면

위와 같은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세들은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기차로 돌아와,

전기차는 배기량도 없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3만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그 밖의 승용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용은 2만원의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은 1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연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 매우 저렴한

자동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000만원대 소형 전기차와

1억원 이상의 전기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내는것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후

바뀔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의견조율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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