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근데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무면허운전의 처벌이라는

주제입니다.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성인이

운전을 해보고싶다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을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며

실제로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하고싶다고 생각을 하는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취소나 정지 등의 사유로 차량이

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은 크게 4종류 다시 구분됩니다.

 

첫번째, 운전면허를 한번도 딴적이 없는 사람

 

두번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

 

세번째,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사람

 

네번째, 면허가 있지만 해당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량

ex) 2종보통 면허로 수동트럭을 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네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가 아닌

조건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일반 무면허

운전과 비교를 했을때 비교적 약한 처벌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로 도로 외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아파트 등 내부 등의 경우에도

구조에 따라 도로 외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도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이 중요한것이 아닌,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쉽게 말해

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시 고려사유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차량이 뒤에서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의 경우 대인I만 보상되고

대인II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민법에 따른 배상을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면책금과 보험료 인상은

매우 큰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때만 징역형이 해당되기 때문

무면허 운전의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게 벌금형을 받는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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