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행자라면 인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다니고 있고, 길을 건널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초록불이 들어왔을때 안전하게 건너고 있을겁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되고 꼭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들이 간혹있죠?
오늘은 횡단보도 주차한 차를 어떻게 신고하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주차를 할 공간이 많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차를 하는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로에 주차를 한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횡단보도 주차를 한것도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곳이든 다 주차를 할 수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고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니 주차하면 안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기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그냥 불법주차했어요~ 하고 신고를 하는게 아닌 증거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있다면 차량 번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위반한 내용이 잘 나오도록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어플 혹은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이렇게 신고를 당하게되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는데 얼마의 금액이 나오게 될까요?
불법주차를 하게되는 경우 나오는 과태료는 4~5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모퉁이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이러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4~5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소방시설 주변이라면 8~9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절대 불법주차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 주차가 불법이라는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차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게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차를 하게되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신고가 들어가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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