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처벌 어떤지 알아두세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닌 자격이 있어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테니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마세요!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면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기에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분들, 면허가 있었지만 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이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간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길 수 잇으며, 같은 문제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주세요!

 

 

사고가 난다면 더욱!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이지만 거기에 사고까지 발생하게되면 더 일이 복잡해지죠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나게되면 그냥 처벌, 벌금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으니 면허가 없으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가 있어도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는 분들 중 저는 국제운전면허가 있으니 상관없어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제운전면허가 있다고 무조건 면허가 있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 국내에서 유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때문에 이때도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하여 면허증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게 되며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럴때도 전부 무면허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면허가 없다는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해야해요

면허를 땄는데 아직 면허증만 나오지 않은것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면허증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잘 보고, 꼭 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잇도록 해주세요!

 

 

 

무면허운전 처벌, 근데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무면허운전의 처벌이라는

주제입니다.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성인이

운전을 해보고싶다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을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며

실제로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하고싶다고 생각을 하는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취소나 정지 등의 사유로 차량이

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은 크게 4종류 다시 구분됩니다.

 

첫번째, 운전면허를 한번도 딴적이 없는 사람

 

두번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

 

세번째,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사람

 

네번째, 면허가 있지만 해당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량

ex) 2종보통 면허로 수동트럭을 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네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가 아닌

조건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 일반 무면허

운전과 비교를 했을때 비교적 약한 처벌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로 도로 외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아파트 등 내부 등의 경우에도

구조에 따라 도로 외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도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이 중요한것이 아닌,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쉽게 말해

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시 고려사유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차량이 뒤에서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의 경우 대인I만 보상되고

대인II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민법에 따른 배상을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면책금과 보험료 인상은

매우 큰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때만 징역형이 해당되기 때문

무면허 운전의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게 벌금형을 받는것이 통상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