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동차 습기 없애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ㅎ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보니

겨울과 여름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서 항상 습기가 차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게 되죠.

 

어떻게하면 사이드미러, 앞유리창, 뒷유리창에

낀 습기를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창에 왜 김이 서리는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이유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사이드미러는 내부가 없는데에도

김이 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곳에도 내부가 있습니다.

 

안이 플라스틱이나 쇠로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 조정을 위한 공간이

거울 뒤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달려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해봅시다.

 

 

20년도 이후로 나온 차량을 기준으로

요즘 나온 차량에는 디포그 기능이 있습니다.

 

디포그 기능이란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바람을 쐬어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이긴한데 아직까지는

앞유리창에만 적용되어 있어서

단점이라고하면

이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뒷유리창과 사이드미러는 디포그 기능이 아닌

열선 기능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습기를 제거할

용도로 나온 기능인데

보통은 겨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rear 라고 쓰여져있는 버튼이

열선 기능인 것은 알고 있으시죠?

 

이 열선 기능이 사이드미러에도 적용되는데,

여름철 자동차 습기 제거하는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 기능을 켠다해도 자동차 내부가

엄청 더워지거나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디포그 기능과 열선 기능으로 모든 유리창의

김서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면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나 발수코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수코팅의 경우는 위의 기능들이 있다해도

예를 들어 비가오는날 차가 물자국으로인해

더러워보일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묻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김서림방지 스프레이는

물이 묻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유리창에 얇은 막을 씌워서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원리인데 사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효과가 발휘되고,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꾸준히

작업을 해줘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는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해볼 수 있지만,

발수코팅의 경우는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기때문에

고려해보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주행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ㅎ

 

오늘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존이라고도 부르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포함되어있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적은편이기도하고 또한 노인 보호구역에 있어서

이슈화된 것들이 최근에 없다보니 그런거겠죠.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도 다른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강한편이고 금지 사항 등의 제재사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 및 장소 주변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자동차의 통행 및 주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일정 구간이라하면 300m~500m 정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주정차, 속도, 신호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을 강하게 단속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보통은 공원,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마을 중심지 등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 시내보다는 경기 외곽 및 지방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되면서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중 사망한 사고에서 노인의 사망률이

50%가 넘어가니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도록통법 제 12조 2를 보시면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시장 등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 1호~제 3호까지 또는

제 3호의 2에 따라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이라

노인이 많이 있는 곳이라하여 전부 노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의 각 사항을 위반했을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무인카메라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무인카메라가 운전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카메라가 아닌 사람의 직접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전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속도위반시

20킬로 이하 초과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 벌점 15점

20킬로~40킬로 초과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40킬로~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60킬로 초과시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입니다. / 벌점 120점

 

정차, 주차 금지 위반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신호지시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벌점 20점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은 없지만 각 범칙금 벌금 금액에서 2만원~3만원

이상은 높게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위반 기준과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기준과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고

방해가 된다면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정지해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서행중인데

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든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위해

정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교통경찰은 지시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교통경찰의 지시를 받아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 끼어든 경우.

 

실선차로 및 안전구역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것을 무시하고

돌파하거나 진입한 경우.

 

진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지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질러가거나

직진 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경우.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줄지어 차량이 서있는데 중간에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교통 흐름이

복잡하고 혼잡한 시간대에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거나 비집고 들어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

 

 

위의 모든 상황들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초보운전자의 경우는 길을 볼 줄 몰라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집중을 하고있지 않다가 뒤늦게

진로변경을 한다던가 주행중인 차량의

흐름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부과 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카메라에 단속될 때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게되면

20%의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등 사람이 단속하는데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끼어들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4만원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는 3만원에 10점

이륜차는 2만원에 10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3만원에 10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앱이다보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에

대해 빠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진도 좋지만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다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위반 사실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게

전, 후 상황이 나와야하고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한 일자가 동영상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산트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기차는 부품들이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공업사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엔진오일은 대표적인 자동차의 소모품이죠.

 

초보운전자도 엔진오일은 언제 갈아야하는지

알고있는 소모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교체주기는 5천키로~1만키로 정도 운행했을 때

갈아주시는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변속기오일은 4만키로~10만키로 정도 운행했을때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키로수의 차이가 심한편인데 그만큼 자동변속이오일은

사용기간이 길다는 얘기여서 운전하는 시간이나

습관등이 너무 길지 않거나 난폭하지 않다면

10만 정도에서 갈아주셔도 무방한 소모품입니다.

 

현재는 수동 차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수동변속기오일은 10만키로 정도 운행했을때

교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할 때 함께 교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10만키로 정도 됬을때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가 중요한 이유는

페달을 밟았을때 마찰열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교체시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화 플러와 점화케이블은 4만키로~10만키로 정도에서 교환해주면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처음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크게 고장날 일이 없고 고장난다해도 주행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라 큰 위험은 없습니다.

 

배터리는 3년~4년 정도 됬을때 교체해주시면 되는데

배터리는 1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조명 끄는 방식이 모두 수동이기 때문에

항상 조명을 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배터리가 방전이 안됩니다.

 

배터리 방전이 많이 있을수록, 조명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명은 짧아지고 교체주기도 짧아집니다.

 

 

부동액의 겨우는 2년 정도에 한 번 갈아주시면 되는데

누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체주기에 맞춰 교환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관리를 필요로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이퍼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도 아니고 플라스틱에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야외에서 계속 햇볕이나 비 등에 노출되다보니 금방

손상이 되는 부품입니다.

 

제때 갈아주어야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 와이퍼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또한, 손상된 와이퍼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앞유리에도 미세한 흡집들이 쌓이게 됩니다.

 

연료필터는 4만키로~6만키로 정도에서 교체해주세요.

타이밍벨트는 8만키로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산소센서도 8만키로에서 교체해주세요.

 

 

타이어는 5년에 한 번 전체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타이어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으로 인한

마모가 진행이 되는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주행 시간 등에 따라서 마모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매년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해주시는게 좋고

마모선을 확인하여 교체할 타이밍을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필터도 1년에 한 번이나 1만5천키로마다

교환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많을 때에는

특히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주행 시간에 따라 필터에 끼는

먼지 및 이물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운전할때 신발 어떤 것을 신어야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기초적일 수 있는 자동차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초보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인데요.

 

사이드미러, 백미러, 주변 상황 체크, 의자 높낮이,

차선 유지 및 변경, 깜빡이 사용 등등

초보운전자분들에게는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운전할때 신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까지 신경 쓰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발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 및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번 글의 주제는 운전할때 신발은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어떤 신발이 좋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은 헐렁하지 않고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운동화나 낮은 굽이 있는 로퍼 등과 같은 것이 좋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얼마큼 눌리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창이 단단해야 실수로 발바닥이 아닌 발가락 부분으로

페달을 밟아도 힘이 잘 전달되어 기능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띄우고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대고 페달을 밟기 때문에

쓸데없는 흔들림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합니다.

 

 

신지 말아야 할 신발 종류에는 슬리퍼, 쪼리, 굽이 높은 구두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로 인해 사건, 사고가 난 이유 중 하나가

크록스를 신고 운전을 하다가 고무 재질의 신발이라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사이에 끼어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쪼리를 신고 운전을 하다가

쪼리가 벗겨져 페달 아래에 끼는 바람에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어 사고가 난 상황도 있었죠.

 

 

고무 재질로 되어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끼임 사고를 주의하라는 문구처럼

페달과 페달 사이에 쉽게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신지 말아야 합니다.

 

쪼리, 슬리퍼처럼 앞, 뒤의 막힘이 없는 경우에는

발과 슬리퍼 사이에 페달이 낀다던가

슬리퍼가 벗겨져서 페달에 끼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지 말아햐 할 신발 중 하나입니다.

 

높은 굽의 구두는 얇은 굽으로 인해 뒤꿈치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앞꿈치에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브레이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맨발로 운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맨발로 운전을 해야

페달의 느낌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단거리 운전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장거리 운전에서는 발과 다리의 피로감을

쌓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운전하게 되면 뒤꿈치가 뜬 상태로

다리에 힘을 주고 운전하게 되는데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다리에 피로감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도 틀어지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운전할때 신발은 항상 내 발에 꼭 맞는 것으로

신고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꼬리물기 신호위반 맞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이면은 정말 차가 안막히는 곳이 없을텐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록 운전은

안전하게 더욱 집중해서 하셔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꼬리물기 과연 괜찮을까요?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꼬리 물기를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꼬리물기 신호위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포스팅 준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께요

우선 꼬리물기 신호위반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요

흔히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노란불일때 

교차로에 들어서지 마시고 

한차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때 초록불에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꼬리물기에만 해당이되고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노란불이나 빨간물에 꼬리물기를 했다면 

꼬리물기 신호위반 모두 위반이되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의 하셔야 된답니다

 

또한 꼬리물기 신호위반은 난폭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블법유턴, 과속운전 등 위법행위의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폭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형사 입건 되었을 경우에는

 벌점 40점 1년 내 면허 정지, 구속의 경우 

1년의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가되고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신호위반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꼬리물기 신호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꼬리물기 신호위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오늘 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고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선침범 과태료 항상 안전운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중앙선침범 과태료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원활한 주행과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중앙선을 넘어 주행을 하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이 원인으로 꼽히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0월부터 이륜차도 중앙선 침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90,000원

승합차의 경우 10,000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0,000원과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70,000원과 벌점 30점

이륜차 기준 40,000원

자전거 기준 30,000원

 

벌금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단속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이란

 무인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단속할 때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람이 직접 적발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고

차량소유주가 아닌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한다고해서 금액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한내에 내지 못하면 범칙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벌금이란

위반행위로 인해 사고가 생겨 형사처벌을 받을 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고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루트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뿐 아니라

다양한 위반 신고를 받는데 처리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은 경찰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합니다.

 

 

먼저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교통위반신고 카테고리에서 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각 항목에 맞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 내용이 

반려당하지 않으려면

블랙박스의 영상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반상황이 명확히 나와야 하고

차량번호와 함께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신고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기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차량을

보신다면 빠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에 대한 포스팅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차이 중요한 이유 적정 수치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동차 상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제 글이 언제나 도움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 정도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ㅎ

 

이번 글의 주제는 타이어 공기압 차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들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4개의 타이어 중에서 1개의 타이어만 공기압이 낮다면

정차 중일 때에는 변화를 못 느끼지만

주행 중 코너를 돌 때에는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느낌이 들게됩니다.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공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다른 바퀴들에게 자동차 무게의 부담이

더 많이 가게되니 멀쩡했던 타이어도 금방

마모가 되고 공기압도 더 빨리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차이가 심하게 나면

주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기압이 낮아진 타이어는 말랑해지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로인해

마찰력이 높아지면서 차가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 외에도 차량이

비대칭으로 서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자꾸 기울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기위해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도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승차감 및 주행감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타이어 공기압 차이가 나면 위처럼

안좋은 영향만 가득하기 때문에 적당량 채워주셔야 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의 최대량은 타이어에 적혀있습니다.

보통은 MAX PSI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적혀있는 최대량의 80% 정도를 채워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속 공기는 열에 의해

팽창을 하고 또 수축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나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채울 공기압의

적정량이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겨울에는 80% 채우면

주행하면서 받는 타이어 열에 의해 공기압이 늘어나기 때문에

딱 좋고 여름에는 70% 정도를 채워서 주행 중에

공기압이 증가할 수 있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너무 꽉채우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주행감도 되게 안좋고 여차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타이어가 바닥에

딱 붙어서 연비도 안좋고

약간 뾰족한 돌이라던가

단차가 좀 있는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주지 못해서

휠도 상할 수 있고 운전자한테 충격도

고스란히 가고 차량에도 진동이 심하게 가게되니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날 수 있으니

새타이어 장착 후 2년째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타이어 점검을 받아주시는게 좋고

타이어 교체한지 5년 정도 되었다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2개월~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진 소모품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인 점검을 필요로하니

공기압 체크는 물론이고 마모 상태 등도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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